[든든주택] LH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 자격과 임대조건은 ?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요즘.. 활용 할 수 있는 공고들은 다 살펴보고 해당된다면 꼭 도전해보시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하니 주거 고민을 확 낮춰줄 수 있겠죠?

신청은 필수!! 계약은 선택!!

 

○ 신청 기간 : 2025. 05. 12. (월) 10:00 ~ 2025. 05. 16. (금) 18:00

● 서류 신청 대상자는 1.0배수 선정한다고 합니다.

 

 

○ 신청 자격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조건

신생아 가구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예시 : 2023.5.1.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 (예시 : 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 등)

 

 

○ 제출 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5.04.30.) 이후 발급분

 

○ 지원 한도액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예를 들어, 전세 2억짜리 주택을 임차한 경우 2억을 모두 지원 받는 것이 아닌 4000만원은 입주자 부담, 1억6000만원만 LH가 지원해 준다는 의미 

-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2억이지만,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즉 수도권의 경우 3억이내인 주택에 대해 계약 가능

 

 

○ 지원가능 주택

-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위 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임대조건

● 기본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0%) * 다자녀 유형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계산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임대 기간 : 2년

-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 최대 8년 거주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가능한 분들은 우대금리 적용하여 임대하시면 좋은 조건에 계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고문]2025년전세임대형든든주택1순위입주자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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