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SH 2025년 1차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가격으로 올라왔는지. 괜찮은 매물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 공급 일정
신청 접수 기간이 5.7(수)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서둘러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기간: 2025. 5. 7.(수) 10:00 ~ 5. 9.(금) 17:00
● 방문 청약기간: 2025. 5. 9.(금) 10:00 ~ 17:00
● 입주예정 : 2025년 10월~
○ 신청 자격
● 우선 공급
이번에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시 신청자 우선 선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필수로 체크해야합니다.
우선공급 신청자가 우선공급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의 자녀(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다른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선정됩니다.
(2세 미만의 자녀 여부를 허위・오기재한 신청자는 결격처리 및 해당 공고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세 미만의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2023년 4월 25일 이후(당일 포함) 출생자녀를 의미하며, 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 우선 선정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시에만 적용됩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선정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더라도 계층별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결격 처리됩니다.
(예 : 청년 계층은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함 → 해당 계층 신청자가 혼인 중인 경우 결격 처리)
-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우선공급 신청자의 수가 서류심사 대상자 및 당첨자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시] 신혼부부 계층 우선공급 서류심사 대상자 30인 선정,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 100인일 경우 ☞ 추첨 결과 우선 1순위 6점(자치구 전입일 : 2000.01.01.) 신청자가 우선공급에서 탈락하고 우선 2순위 3점 (서울시 전입일 : 2000.01.01.) 신청자가 선정될 수 있음
☞ 당첨자 선정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 동일한 2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개별적으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 신청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2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입주 자격
1. 청년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4. 25.)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4. 26.~2006. 4. 25.)
①-㉯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803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하남시 ・ 성남시 ・ 과천시 ・ 안양시 ・ 광명시 ・ 부천시 ・ 인천광역시 ・ 김포시 ・ 고양시 ・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수원시 ・ 평택시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 파주시 ・ 이천시 ・ 안성시 ・ 화성시 ・ 광주시 ・ 포천시 ・ 여주시 ・ 연천군 ・ 가평군 ・ 양평군)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4. 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8. 4. 26. 이후 출생)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하남시 ・ 성남시 ・ 과천시 ・ 안양시 ・광명시 ・ 부천시 ・ 인천광역시 ・ 김포시 ・ 고양시 ・ 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 ・ 평택시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용인시 ・ 파주시 ・ 이천시 ・ 안성시 ・ 화성시 ・ 광주시 ・ 포천시 ・ 여주시 ・ 연천군 ・ 가평군 ・ 양평군)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정 기준
○ 접수 방법
● 인터넷 청약
○ 인터넷 청약 사전 준비사항
-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본 청약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청약시 간편인증서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PASS),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SOL), 뱅크샐러드에서 발급받은 간편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총9종)
- 신청자격, 가점사항 등 입력사항에 대해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기간
- 인터넷 청약기간은 2025. 5. 7.(수) 10:00 ~ 5. 9.(금) 17:00이며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청약
○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가 장시간(3~4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 방문청약 신청 대상자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 방문청약 신청 기간 : 2025. 5. 9. (금) 10:00~ 17:00
○ 방문청약 신청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공급 현황
재공급 : 354호
● 단지별 주소
○ 임대료
대부분 서울리츠 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2025년 1차 행복주택의 경우, 기대한 만큼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호수도 상당해서 청년분들의 신청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